악취관리지역(변경) 및 악취배출시설(신규)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5 – 221 호
악취관리지역(변경) 및 악취배출시설(신규)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 제6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변경지정(추가)』 및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지정(신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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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고시문 (2015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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