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군·구 운영 공공 및 민간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수질검사 강화에 나섰다.
○ 수영장 수질에 대한 관리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법적인 수질검사 주기와 규정이 없어 수영장 시설업
자가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인천시에는 50개소(공공 26, 민간 24)의 수영장이 운영 중인데 이용객 보호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여과기로 일 3회 이상 이물질을 제거
하고, 소독제로 미생물 오염과 녹조 발생 방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현재까지 공공 운영 수영장에 대해 64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였지만,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대장균군 등 총 5종이었으나, 2015년 6월부터 수은·비소·알루미늄 항목이 신설되었다. 수영장 특성상 위 성분의
으로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접촉과 흡입에 의한 다량 섭취 시 인체 유해성 높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되었다.
○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질검사 주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수영장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소독강화
및 용수 교환 등 개선을 유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