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층 각성효과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 청소년층 다소비 각성효과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 배경)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피로 해소, 각성효과, 집중력 강화를 위해 젤리, 캔디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제품 섭취 증가(조사 내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제품 32건의 카페인 함량 및 안전성 검사(주요 결과)- 1. 일부 젤리와 캔디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미흡
- 2. 젤리 제품의 경우 낱개 스틱당 카페인 함량이 74~111mg (체중 50kg 청소년 기준 2개 이상 섭취 시 일일 권고량 초과)
- 3. 모든 음료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 준수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 각성효과 제품 섭취 시 고카페인 표시, 과라나 추출물 함유 여부 확인, 일일 섭취 권고량 준수 필요
- 1. 현행 규제: 액체식품만 고카페인 표시 의무 적용
- 2. 개선 방향: 과라나를 원재료로 한 고체식품까지 고카페인 표시 의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