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측정장비의 정확도와 소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검사와 등가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도검사란 장비의 구조와 성능이 형식승인 사항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5년 미만의 장비는 2년에 1회, 5년 이상의 장비는 연 1회 정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등가성평가는 측정소에서 운영중인 연속자동측정장비를 국가기준측정시스템과 소급성이 확보된 시료채취장비를
이용하여 등가측정하는 방법으로 인증하는 현장 시험절차입니다.
시료채취장비는 연 1회, 연속자동측정장비는 2년에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시, 주간, 월간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적기에 소모품 교체 및 유지보수로 최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