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는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및 검사의무가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시설에서 민간운영시설까지 확대 되었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주기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변경되었으며, 수질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총 4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