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5.1b, 2014)의 7.1 전처리에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시료 100 ㎖에 아지드화나트륨 0.1 g과
요오드화칼륨 1 g을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염산을 넣어 산성으로 한다(pH 약1).
유리된 요오드를 전분지시약을 사용하여 아황산나트륨용액( 0.025N )으로 액의
청색이 무색으로 될 때까지 적정하여 얻은 아황산나트륨액( 0.025N )의 소비 ㎖를
남아 있는 시료의 양에 대응하여 넣어 준다.
일반적으로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BOD용 식종희석수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참고
∙아지드화나트륨(NaN3)
∙요오드화칼륨(KI)
∙아황산나트륨(Na2SO3)
: 아황산나트륨 0.025N 조제는 아황산나트륨의 분자량은 126이고, 2당량입니다.
따라서 아황산나트륨 1.575g을 녹여 부피를 1L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