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국민행동요령
- 화재경보가 울릴 때

비상소집을 합니다.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신속히 대피합니다.

119로 신고합니다.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불을 발견했을 때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때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