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시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민방위 경보시설 일반현황
장소별 세부 민방위경보시설 현황은 시설보안에 해당함에 따라 비공개
단위 : 개소, 2025. 2월 기준
계 | 접경 /경보사이렌 | 도심/경보사이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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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강화 | 옹진 | 소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
187 | 105 | 58 | 47 | 82 | 10 | 2 | 9 | 10 | 16 | 10 | 8 | 17 |
민방위경보 발령 및 전달
민방위경보의 개념
- 민방위경보란 민방공사태 발생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한다.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작용제 탐지시나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경보이며, 재난경보는 태풍, 지진해일, 홍수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이다.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
경보발령(발령권자)
민방공경보
- 행정안전부 장관, 시장, 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읍·면·동장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민방위경보신호의 종류 및 전달매체
전달장비 | 민방공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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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핵경보 | 경보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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