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
신청기간: 2022. 8.16.(화)까지
신청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제외시설: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상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개설: (1차)市, (2차)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
접수: 市 안전정책과(fax(032)440-8845. (이메일)ptb2347@korea.kr.)
문의: 市 안전정책과(박태범 주무관) ((032)440-5752~3)
선정방법: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간 협의체 구성 및 검토 후, 점검 대상 선정
점검기간: 2022. 8.17. ~ 10.14.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점검방법: 합동점검(점검반: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결과통보: 점검 후 1주일 이내 통보(→ 관리주체, 신청인)
추진절차도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 절차 준용
주민신청
- 홈페이지 홍보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fax, 이메일)
(市 안전정책과) - * 홈페이지 개설 안내
(市 안전정책과)
- 1차: 市
- 2차: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市, 군·구, 공사공단,체육회
대상선정
-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구성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市, 군·구 안전총괄부서
안전점검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취합및분석
점검반
후속조치
- 점검결과 및 보수방법 제시(통보)
(→ 관리주체, 신청인) - 점검결과 공개
- 사후관리
((총괄)市,(현장관리)군·구)
안전총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