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개요
안전관리 방법
구 분 | 법정검사 | 자체점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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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 |
검사방법 | ·완성검사(설치검사)·정기검사(1년 주기) ·수시검사(변경 또는 사고시)·정밀안전검사(15년 주기) | 월 1회 이상 | |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 자격증 소지자로서 법정교육 이수자 |
관련 업무
-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업 등록・변경처리 및 행정처분(수시)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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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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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도 - 승강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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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시·도 - 승강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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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도 - 승강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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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작성 (시·도 - 승강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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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