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개요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 방법

구분,법정검사,자체점검,비고로 구성된 표

구 분 법정검사 자체점검 비고
규 정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검사방법
  • 완성검사(설치검사)·정기검사(1년 주기)
  • 수시검사(변경 또는 사고시)·정밀안전검사(15년 주기)
월 1회 이상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자격증 소지자로서 법정교육 이수자

관련 업무

  •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업 등록・변경처리 및 행정처분(수시)

민원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시·도 - 승강기담당부서)

  3. 검토 (시·도 - 승강기담당부서)

  4. 결제 (시·도 - 승강기담당부서)

  5. 등록증 작성 (시·도 - 승강기담당부서)

  6.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