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

  1. 민생침해 불법행위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2.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3.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문 의 처

문의처

팀명, 연락처로 구성된 표

팀 명 연 락 처
수사정책팀 032-440-2232~6
환경수사팀 032-440-3372~3, 3375
식품위생수사팀 032-440-3382~5
원산지수사팀 032-440-3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