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 보험
- 보험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
-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담당자 440-3359
- 온라인 가입
DB손해보험 http://www.idbins.com
삼성화재보험 http://www.samsungfire.com/
NH농협손해보험 http://www.nhfire.co.kr/
현대해상화재보험 http://www.hi.co.kr/
KB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main.ec
풍수해보험 상품
상품종류 | 보험목적물 | 상품내용 |
---|---|---|
풍수해보험 Ⅰ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 정액 보상(전파/전반파/반파/ 소파/침수) |
풍수해보험 Ⅱ | 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 정액 보상(전파/전반파/반파/ 소파/침수) |
풍수해보험 Ⅲ | 주택(단독/공동) | 실손비례보상 |
풍수해보험 Ⅴ | 온실(비닐하우스) | 실손보상 |
풍수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공장 | 실손보상 |
계약 유형 및 가입대상에 따른 지원규모
구 분 | 국비 | 지방비 (시50:구50) | 개인 | |||
계약유형 | 가입대상 | 보험대상 | 가입금액 | |||
개별 계약 | 일반 | 주택‧온실 | 가입금액 70,80% 보상형 | 48.75% | 11.25% | 40% |
가입금액 90% 보상형 | 43.5% | 9% | 47.5% | |||
차상위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59.25 | 15.75 | 25 | ||
기초 | 67.13 | 19.13 | 13.75 | |||
단체 계약 | 일반 | 주택 | 가입금액 70,80% 보상형 | 50.2% | 12% | 37.8% |
가입금액 90% 보상형 | 45.4% | 9.6% | 45% | |||
차상위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59.8% | 16.8% | 23.4% | ||
기초 | 67% | 20.4% | 12.6% | |||
개별 계약 | 소상공인 | 상가ㆍ공장 | 실손보상 | 50%* | 9% | 41% |
보험료 예시
- 남동구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예시(풍수해보험Ⅱ, 90% 보장형)
-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 80 × 90% = 7,200,000원
구 분 | 주택소유자 | 세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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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차상위 | 기초수급 | 일반 | 차상위 | 기초수급 | |
총 보험료 | 120,600 | 120,600 | 120,600 | 26,100 | 26,100 | 26,100 |
국 비 | 54,750 | 72,120 | 80,800 | 11,850 | 15,610 | 17,490 |
지방비(시·구비) | 11,580 | 20,260 | 24,600 | 2,500 | 4,380 | 5,320 |
주민부담금 | 54,270 | 28,220 | 15,200 | 11,750 | 6,110 | 3,290 |
재난지원금 vs 풍수해보험 보상액 비교
- 기준 : 주택 면적(80㎡) 풍수해보험Ⅱ(90%보상형)
피해유형 |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단독주택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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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파 | 16,000,000 | - | 72,000,000 | 7,200,000 |
전반파 | - | - | 50,400,000 | 5,040,000 |
반파 | 8,000,000 | - | 36,000,000 | 3,600,000 |
소파 | 1,000,000(지진만 해당) | - | 18,000,000 | 1,800,000 |
침수 | 2,000,000 | 2,000,000 | 5,350,000 | 5,3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