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 시 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와 지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 보험
- 보험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
-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담당자 440-3359
- 온라인 가입
DB 손해보험 http://www.idbins.com
삼성화재보험 http://www.samsungfire.com
NH농협손해보험 http://www.nhfire.co.kr
현대해상화재보험 http://www.hi.co.kr
KB 손해보험 http://www.kbinsure.co.kr/main.ec
풍수해보험 상품
상품종류 | 보험목적물 | 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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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Ⅰ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 정액 보상(전파/전반파/반파/ 소파/침수) |
풍수해보험 Ⅱ | 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 정액 보상(전파/전반파/반파/ 소파/침수) |
풍수해보험 Ⅲ | 주택(단독/공동) | 실손보상 |
풍수해보험 Ⅴ | 온실(비닐하우스) | 실손보상 |
풍수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공장 | 실손보상 |
계약 유형 및 가입대상에 따른 지원규모
구 분 | 국비 | 지방비 (시 50:구 50)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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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 | 가입대상 | 보험대상 | 가입금액 | |||
개별 계약 | 일반 | 주택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56.5% | 13.5% | 30% |
차상위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61.75% | 15.75% | 22.5% |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68.05% | 18.45% | 13.5% | ||
단체 계약 | 일반 | 주택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56.8% | 14.4% | 28.8% |
차상위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61.6% | 16.8% | 21.6% |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67.36% | 19.68% | 12.96% | ||
재해취약지역* | ||||||
개별 계약 |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온실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56.5% | 13.5% | 30% |
개별 계약 | 소상공인 | 상가 ㆍ 공장 | 실손보상 | 56.5% | 13.5% | 30% |
* 풍수해 및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수급한 주택 /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주택 /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 주택
보험료 예시
- 남동구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예시(풍수해보험Ⅱ, 90% 보장형)
-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 80 × 90% = 7,200,000원
단위 : 원
구 분 | 주택소유자 | 세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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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차상위 | 기초수급 | 일반 | 차상위 | 기초수급 | |
총 보험료 | 120,600 | 120,600 | 120,600 | 26,100 | 26,100 | 26,100 |
국 비 | 68,500 | 74,290 | 80,800 | 14,880 | 15,920 | 17,490 |
지방비(시·구비) | 17,370 | 20,260 | 24,120 | 3,650 | 4,440 | 5,220 |
주민부담금 | 34,730 | 26,050 | 15,680 | 7,570 | 5,740 | 3,390 |
재난지원금 vs 풍수해보험 보상액 비교
- 기준 : 주택 면적(80㎡) 풍수해보험Ⅱ(90%보상형)
단위 : 원
피해유형 |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단독주택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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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파 | 16,000,000 | - | 72,000,000 | 7,200,000 |
전반파 | - | - | 50,400,000 | 5,040,000 |
반파 | 8,000,000 | - | 36,000,000 | 3,600,000 |
소파 | 1,000,000(지진만 해당) | - | 18,000,000 | 1,800,000 |
침수 | 2,000,000 | 2,000,000 | 5,350,000 | 5,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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