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안내 및 인천시 등록기관 현황

  • 법령 제정현황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하안전법) 제정_(시행 '18.1.1.)
    • 17. 11. 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_(시행 '18.1.1.)
    • 19. 4. 30.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타법 개정)_(시행'19. 11. 1.) 
    • 20. 6. 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타법 개정)_(시행'20. 6. 9.)
    • 20. 6. 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타법 개정)_(시행'20. 12. 10.)
    • 20. 6. 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_(시행'20. 12. 10.)
    • 21. 7. 2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_(시행'22. 1. 28.)
  • 법령 제정목적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 법령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 지하안전위원회(조례 제정)”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평가
      ※ 지하안전평가 :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포함 사업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공사착공 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굴착공사 적정성, 지하안전 확보방안 등) 조사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임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 시설물관리자 안전점검(연1회 이상), 자치구 안전관리 실태점검(연1회 이상)
  • 접수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과 시설물재난관리팀(032-44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