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란?
- 특별사법경찰 제도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특별사법경찰 현황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원 : 384명(시76, 군·구 308)
- 시 76명(특별사법경찰과 21, 녹색기후과 1, 안전정책과 3, 토지정보과 3, 경제청 도시건축과 4, 소방안전본부 44)
- 군·구 308명(중구 39, 동구 26, 미추홀구 30, 연수구 18, 남동구 33, 부평구 43, 계양구 26, 서구 43, 강화군 26, 옹준군 23)
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