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란?
- 특별사법경찰 제도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특별사법경찰 현황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원 : 376명(시 67, 군·구 309) ※ 2021.12.31. 기준
- 시 67명(특별사법경찰과 20, 안전정책과 3, 사회재난과 3, 환경기후정책과 1, 토지정보과 3, 일자리경제과 2, 경제청 도시건축과 2, 소방안전본부 33)
- 군·구 309명(중구 40, 동구 27, 미추홀구 29, 연수구 26, 남동구 32, 부평구 45, 계양구 22, 서구 55, 강화군 11,옹진군 22)
조직도
(2023. 2월 현재)
- 특별사법경찰과장
-
- 수사정책팀
- 총원:6명
-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및 지원.
개발제한구역청소년보호분야 수사
- 환경수사팀
- 총원:4명
- 대기·수질폐기물,기타환경분야 수사
- 식품위생수사팀
- 총원:5명
- 식품공중위생·의료, 의약품분야 수사
- 원산지수사팀
- 총원:7명
- 농축수산원산지표시분야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