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란?

  • 특별사법경찰 제도
    •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특별사법경찰 현황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원 : 378명(시 62, 군·구 316)   ※ 2025.12.31. 기준
    • 시 62명(특별사법경찰과 21, 사회재난과 3, 소방본부38)
    • 군·구 316명(강화군 16, 옹진군 9, 중구 35, 동구 26, 미추홀구 28, 연수구 18, 남동구 33, 부평구 48, 계양구 26, 서구 77)

조직도

(2026. 7월 현재)
  1. 특별사법경찰과장
    • 수사1팀
      • 총원:7명
      •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및 지원
        개발제한구역, 청소년보호분야 수사
      • 수산분야 수사
    • 수사2팀
      • 총원:4명
      • 대기·수질폐기물, 기타환경분야 수사
    • 수사3팀
      • 총원:4명
      • 식품공중위생·의료, 의약품분야 수사
    • 수사4팀
      • 총원:4명
      • 농축산원산지표시분야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