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벌

주요처벌

로 구성된 표

분 야 주요 처벌 규정
1. 환 경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제23조 제1항 위반)
    •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제31조 제1항 제1호)
    • 비정상 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제31조 제1항 제5호)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제33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제33조 제1항)
    •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시설 설치, 폐수 희석 배출 (제38조 제1항)
    • 측정기기 미부착 (제38조의2), 측정기기 고의 조작 및 비정상 측정 (제38조의3)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소각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 (제25조 제3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2.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 (제12조 제1항, 제13조)
    • 상습으로 시정명령 미이행 (제30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득한 행위 (제12조 제1항, 제1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 (제12조 제1항, 제13조)
    • 시정명령 미이행 (제30조 제1항)       
3.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금지 위반 (제29조 제1항)
    • 청소년 유해약물(환각물질), 유해물건 판매, 대여, 배포 (제28조 제1항)
    • 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 (제16조 제1항)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위반 (제29조제2항)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제28조 제1항)
    • 유해매체물 공공장소에 설치 부착, 배포 (제19조 제1항)
4. 식 품
  • 식품위생법 제9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위반 (제29조제2항)
  • 식품위생법 제9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 제4항 위반)
    • 영업허가 등 (제37조 제5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기준 (제10조 제2항 위반)
    • 영업허가 등 (제37조 제4항 위반)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4조 제1항 위반)    
5. 공중위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위생영업 미신고(제3조 제1항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제4조 제7항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이용업 또는 미용업 행위(제8조 제1항 위반)
6. 의약품 등
  • 의약품 분야
    • 약사법 제93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제6조 제3항 위반)
      • 무면허자 약국 개설(제20조 제1항 위반)
      • 무허가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의약품수입업 영업(제31조, 제42조 위반)
      •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제44조 위반)
      • 규정에 위반된 의약품 및 위조의약품 판매, 허위과대광고(제61조 위반)
    • 약사법 제94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담합행위(제24조 위반)
      • 영업장소 외 의약품 판매(제50조 위반)
      •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제62조 위반)
    • 약사법 제95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국개설 미등록(제20조 위반)
    • 약사법 제96조(2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방전, 조제된 약제의 기재사항 미표시 및 미기입(제28조 위반)
      • 의약품 용기 등 기재사항 미기재(제56조 위반)
  • 화장품분야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제3조, 제16조 위반)
      • 위해화장품 제조.판매.수입.보관.진열(제15조 위반)
      • 무등록, 위조.변조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제13조 위반)
      • 표시위반 및 샘플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
  • 의료기기 분야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영업(제16조, 제17조 위반 )
      • 허위과대광고(제24조 위반)
      • 허가.인증.신고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 행위(제26조 제2항 위반)
7. 의 료
  • 의료법 제87조(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제33조 위반)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 면허증 대여(제4조의3 위반)
  • 의료법 제88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제22조 위반)
    • 무면허 의료 행위(제27조 위반)
8. 원산지표시 등
  • 원산지 표시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제1항 위반)
  • 축산물 위생분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가축 도살․처리․집유 등(제7조 제1항 위반)
      • 축산물 판매등의 금지(제33조 제1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4조 제6항 위반)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1조 제2항 위반)
9. 수 산
  •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조업구역 위반 (제41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수산업법 제99조의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구 규모등의 제한 위반 (제64조의2 1항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위반 (제14조 위반)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제18조 위반)
    • 불법어구 적재(제24조 위반)
  • 어선법 제43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건조․개조 (제8조 1항 위반)
  • 어선법 제44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선설비 미설치 조업 (제5조 1항 위반)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법 금지 (제19조 위반)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무허가 내수면 어업(제6조, 제9조 위반)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제21조의 2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