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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시 행동요령

국민 보호

정부는 전시ㆍ사변(국가적 난리ㆍ변고)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킵니다.

비상시 정부 대응

국가비상사태

적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민ㆍ관ㆍ군이 힘을 합쳐 대응합니다.

국가동원령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 위기극복을 지원합니다.

생필품 배급

유사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필수품을 유통ㆍ관리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TIP : 라면, 건조ㆍ간편 식품을 조리하려면
연료와 물이 필요해요.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3가지!
비상대비 생필품 구비

비상대비 생필품 구비

불필요한 전화 사용 자제

불필요한 전화 사용 자제

집안에서 안내방송 청취

집안에서 안내방송 청취

즉시 가정으로 복귀하되, 동원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 ‌국가기관의 운행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의 개인차량 운행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 단전ㆍ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를 준비하고, 욕조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 두고 아껴 써야 합니다.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TV·라디오ㆍ민방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합니다.

국가동원령
선포

NOTE: 비상대비상식 NOTE 임무고지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동원 대상이라면 지정임무를 숙지 하세요. 평상시에는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나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확인바랍니다.
동원 대상 행동요령 안내
지정된 집결지로 모임

지정된 집결지로 모임

동원 관계자에게 집결 신고

동원 관계자에게 집결 신고

임무수행 관련 교육

임무수행 관련 교육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 대상 인력 · 물자 · 장비는 지정된 집결지로 응소합니다.

  • 동원 집결지로 가기 전 가족들에게 그 사실(일시, 장소)을 알리고, 본인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물자 준비 및 주변 대피소 등을 숙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 집결지에 도착하면 동원관계자에게 신고하고, 통제에 따라 행동하며 임의로 집결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 ‌‌장비가 동원 대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수리 부속품 등을 함께 갖추고 동원에 응해야 합니다.
  • 동원응소 후에는 통제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지시받은 임무수행을 준비합니다.

NOTE: 비상대비상식 NOTE 임무고지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비상사태에는 해당 읍ㆍ면ㆍ동과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동원 대상 수송차량의 방송을 듣고 안내에 따라 집결지로 응소해야 합니다.
동원 대상 및 임무
구분, 대상 임무로구성된 표
구분 대상 임무
병력
  •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된 자
  • 전시 임무수행
인력
  •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
  •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술인력
  • 전시 동원지정 임무수행
물자
  • 식품, 유류,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건설기계, 정보통신 장비 등
  • 전시 군사작전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자 지원
업체
  • 방산품, 공산품, 의료ㆍ제약, 수송ㆍ건설 관련 업체 등
  • 전시 군사작전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자 생산, 긴급복구 등 지원


배급제 안내

TIP : 라면, 건조ㆍ간편 식품을 조리하려면
연료와 물이 필요해요.

생활필수품 사재기를 하지 말고 정부의 배급제 실시에 협조합니다.

생활필수품
비상대비 생필품 구비

쌀·곡류, 밀가루, 통조림, 라면, 소금, 유류(난방용 / 취사용),
부탄 캔, 건전지, 양초, 식수, 손전등 등

정부 배급품
비상대비 생필품 구비

쌀, 유류(난방 / 취사용), 부탄 캔, 소금 등

신고 요령

비상대비상식 NOTE : 국민의 신속/편리한 신고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민 안전 관련 신고전화번호 21개를 3개로 통합하였습니다.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은 110(민원)
신고해야 할 대상
간첩

간첩

폭발물

폭발물

불온선전물

불온선전물

거짓 선전이나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수상한 사람과 물건은 즉시 신고합니다.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행동이 수상한 사람
  • 불발탄, 지뢰 같은 폭발물
  • 불온 선전물, 불온 문서
  • 연막을 뿌리는 수상한 비행기, 공중에서 낙하하는 사람
  • ‌국가 중요 시설을 사진 촬영하거나 파괴하려는 사람
  • 기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사람 및 각종 피해 발생 상황
신고처

국가정보원(111), 경찰(112, 113), 가까운 군부대 및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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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비상대책과
  • 문의처 032-440-5768
  • 최종업데이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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