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 교육

  • 편성연령 : 만 20세~ 만 40세
  • 주관 및 운영 : 군수 ‧ 구청장
  • 교육 시간
  •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군‧구별 교육 일정 바로가기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안내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과정 이수 → 민방위교육 인정
  • 인정대상 : 2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인정과정 :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자연재난/교통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동일 과정 중복이수 및 현장예약 4D, 현장예약 VR은 불인정)
  • 인정기준 : 민방위 연차별 기본 교육시간 이상 체험과정 이수 시 인정 ▶ 2년차(4개 과정), 3~4년차(2개 과정), 5년차 이상(1개 과정)
  • 신청방법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 (www.incheon.go.kr/119safe) 사전예약 시 '민방위교육 인정 신청서’     작성
  • 인정절차
    민방위대원 안전체험관 군·구 민방위 담당자
    · 사전 체험과정 신청(체험관 홈페이지)
    · 체험관 방문 및 체험 실시
    · 민방위대원 체험 이수 확인
    · 군․구 민방위 담당자에게 수료내역 통보
    · 민방위 교육 인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