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3종 시설물 현황

시설물 현황










2025년 7월  기준 단위 개소 )

종별 등급 합계 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기타
1종 A 171 127 3 37 0 2 2 0 0 0 0
B 314 166 57 49 5 5 32 0 0 0 0
C 28 13 12 1 0 0 2 0 0 0 0
D 1 1 0 0 0 0 0 0 0 0 0
E 0 0 0 0 0 0 0 0 0 0 0
미지정 4 3 0 0 0 0 1 0 0 0 0
합계 518 310 72 87 5 7 37 0 0 0 0
2종 A 1,229 1,164 3 8 0 12 8 28 0 6 0
B 4,048 3,942 36 21 18 3 21 5 2 0 0
C 57 48 4 0 2 0 0 0 3 0 0
D 0 0 0 0 0 0 0 0 0 0 0
E 0 0 0 0 0 0 0 0 0 0 0
미지정 20 17 2 0 0 0 0 1 0 0 0
합계 5,354 5,171 45 29 20 15 29 34 5 6 0
3종 A 35 26 8 0 0 0 0 0 0 0 1
B 434 285 130 3 0 0 0 3 0 0 13
C 356 306 49 1 0 0 0 0 0 0 0
D 2 1 0 0 0 0 0 0 0 0 1
E 1 1 0 0 0 0 0 0 0 0 0
미지정 34 29 2 1 0 0 0 1 0 0 1
합계 862 648 189 5 0 0 0 4 0 0 16
합계 6,734 6,129 306 121 25 22 66 38 5 6 16

  ※ 미지정 : 안전등급 결정 기한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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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종류 시설물 분류기준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건축물, 연장 500m 이상 교량, 광역상수도 등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연장 100m 이상 교량, 지방상수도 등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소규모 시설물
· 준공후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및 준공후 10년이상 소규모 교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