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3종 시설물 현황

시설물 현황 시설물별 현황

(2023. 4. 23. 기준, 단위 : 개소)

종별 

등급

합 계

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절토

사면

공동구

기타

1

A

156

108

1

46

0

0

1

0

0

0

0

B

266

122

61

42

5

5

31

0

0

0

0

C

13

6

6

0

0

0

1

0

0

0

0

D

0

0

0

0

0

0

0

0

0

0

0

E

0

0

0

0

0

0

0

0

0

0

0

미지정

1

0

1

0

0

0

0

0

0

0

0

합계

436

236

69

88

5

5

33

0

0

0

0

2

A

996

944

1

9

0

7

8

21

0

6

0

B

3,620

3524

35

20

15

2

17

5

2

0

0

C

38

27

4

0

3

0

0

1

3

0

0

D

0

0

0

0

0

0

0

0

0

0

0

E

0

0

0

0

0

0

0

0

0

0

0

미지정

50

49

0

0

0

0

1

0

0

0

0

합계

4,704

4,544

40

29

18

9

26

27

5

6

0

3

A

26

17

7

0

0

0

0

0

0

0

2

B

340

240

88

4

0

0

0

0

0

0

8

C

367

313

53

0

0

0

0

0

0

0

1

D

12

11

0

0

0

0

0

0

0

0

1

E

1

1

0

0

0

0

0

0

0

0

0

미지정

39

33

4

0

0

0

0

0

0

0

2

합계

785

615

152

4

0

0

0

0

0

0

14

합계

5,925

5,395

261

121

23

14

59

27

5

6

14

 


  ※ 미지정 : 안전등급 결정 기한 미도래
시설물별 세부정보 조회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시설물 종류 시설물 분류기준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건축물, 연장 500m 이상 교량, 광역상수도 등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연장 100m 이상 교량, 지방상수도 등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소규모 시설물
· 준공후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및 준공후 10년이상 소규모 교량 등
시설물 통계연보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통계자료 (국토안전관리원 발간)
2021 시설물 통계연보 다운로드
2021 성능평가 통계연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