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3종 시설물 현황
시설물 현황
(2026. 1. / 단위 : 개소)
구 분 | 합 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불명* |
계 | 6,832 | 1,336 | 4,939 | 448 | 3 | 0 | 106 |
1종 | 532 | 163 | 334 | 31 | 0 | 0 | 4 |
2종 | 5,420 | 1,143 | 4,152 | 56 | 0 | 0 | 69 |
3종 | 880 | 30 | 453 | 361 | 3 | 0 | 33 |
* 신축건물 및 점검시기 미도래 시설물은 등급 미부여로 불명으로 구분
※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건축물, 연장 500m 이상 교량, 광역상수도 등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연장 100m 이상 교량, 지방상수도 등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소규모 시설물
· 준공후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및 준공후 10년이상 소규모 교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