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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안전점검

헬프미(help me) 안전점검이란?

인천시민 누구나 직접 시청에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노후‧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7~14일 내에 현장에 전문가가 찾아가 점검 및 자문하는 점검서비스

운영기간

  • 연중

점검단 구성

  • 152명(민간전문가)

점검대상시설물

  • 민간시설물(건축물, 가스, 전기, 옹벽․축대․급경사지 등)
  • 공공시설물 중 민간위탁관리 시설물(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

점검대상 제외 시설물

  • 민원‧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있는 시설물
  • 공사장 주변 피해 분쟁이 있는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제1,2,3종 시설물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의 육안점검 및 위험정도, 보수·보강 방안 제시

신청 및 점검 진행절차

  • 신청후 7~14일 이내 실시
  • 헬프미 안전점검 신청

    (시민→전화, 홈페이지)
    ※ 신청서 작성 必

    유형별 점검단 구성

    (시)

    안전점검 실시  
    (헬프미 안전점검단, 시,군·구)

    점검결과 통보

    (시→시민, 군·구)

    ※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다음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전화 신청의 경우 이메일 또는 대면 작성

주요 점검내용

  • 기둥, 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등 
  • 지반·기초 부동침하
  • 옹벽·축대·급경사지 안전여부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성 등


신청시 참고사항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으로 단순 확인(누수, 설비 노후확인 등)은 하지 않습니다.
  • 민간 전문가 선정 및 일정협의 완료 후 안전점검 진행되어 7~14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 현장 확인 결과 단순 조치사항인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작성 됩니다.

문의처

  • 032-440-5755, 5753(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안전상황실
  • 문의처 032-440-5754~5
  • 최종업데이트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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