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이 최선입니다

담당부서
녹지정책과 (032-440-3682)
작성일
2025-04-04
분야
재난·안전
조회
1429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금지
  • 허용된 구역내에서만 취사, 야영하기


※  산림 100m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 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산불홍보.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