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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수칙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59)
작성일
2025-11-27
분야
재난·안전
조회
34

최근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유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학생에게 접근하여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며 유괴를 시도
  • 초등학교 후문 및 인근 주차장에서 하교하는 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하여 납치를 시도한 남성 3명 긴급체포 
    이에 ,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보호자 안전수칙: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연습시켜 주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112 신고 요령을 알려줍니다.
  • 보호자와 정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도록 합니다.
  • 귀가시간 및 위치를 미리 공유합니다.


일반국민 안전수칙: 장난으로라도 어린이 유인 행위는 안 됩니다!

  • 과자 사줄테니 같이 갈래? 등 모르는 어른이 말을 거는 행위에, 어린이들은 큰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 또한, 어린이 유인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죄 / 아동복지법 제3조 정서적 아동학대


첨부파일
유괴예방 시민용.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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