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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 작성일
- 2022-05-01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22478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권고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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