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3종시설물 현황(2021.12.31.기준)
-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032-440-1849)
- 작성일
- 2022-01-23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1627
○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3종시설물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설물명, 종별, 종류, 안전등급 등
※ 게시자료 홈페이지 > 재난·안전 > 기상·생활·안전 > 안전관리 > 제1·2·3종시설물 항목에서 분기별 갱신
○ 시설물 안전관리 세부 현황(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력 등) 조회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https://www.fms.or.kr/) 접속 후 조회
※ 회원가입(사용자 유형: 일반사용자) >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