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지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