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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안내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작성일
- 2021-03-04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1773
- '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이 인증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붙임3) 목록 참고
■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1. 3. 2.(화) ~ 3. 31.(수) 18:00
●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3.31.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06744)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 회관(인증심사팀)
● 제출자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단,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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