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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3종시설물 현황(2021.12.31.기준)
-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032-440-1849)
 
- 작성일
 - 2022-01-23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2206
 
○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3종시설물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설물명, 종별, 종류, 안전등급 등
※ 게시자료 홈페이지 > 재난·안전 > 기상·생활·안전 > 안전관리 > 제1·2·3종시설물 항목에서 분기별 갱신
○ 시설물 안전관리 세부 현황(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력 등) 조회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https://www.fms.or.kr/) 접속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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