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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26.2.27.):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 안전관리의무 법제화
-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032-440-1859)
- 작성일
- 2026-06-16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26.2.27.)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리주체는 관련 규정에 맞춰 안전관리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주요내용]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이용금지 등 조치
ㅇ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
* (현행)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장소(주택단지, 학교, 놀이제공영업소 등) → (개선) 현행 +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 시설 설치 시 관리감독기관(군구)에 신고 의무
-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사고 보고 의무화
-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점검·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 및 결과 보관 등
ㅇ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지 설치 의무 추가
ㅇ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의무, 안전표지 설치 의무 등 위반 과태료 신설
ㅇ 개정법령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2.28 시행)
ㅇ 세부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확인
[안전성평가 매뉴얼] 신종 ‧ 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행안부, 2025)
- https://www.cpf.go.kr/cpf/ko/agency/0004/index.jsp
[신고/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
[시스템 이용문의] 온라인서비스센터 070-4760-4642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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