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 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440-3359)
- 작성일
- 2013-10-12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4208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정부 가용예산 한계로 인해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곤란
※ 현행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35%에 불과 -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 정책보험제도 도입
지금까지 추진현황
- 풍수해보험법 제정 공포:06. 3. 3
- 시범사업 개시:06. 5. 16(9개 지역)
- 풍수해보험 시범지역 확대(1차):06. 10. 2(17개지역)
- 풍수해보험 시범지역 확대(2차):07. 3. 1(31개지역)
-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08. 4. 1.
-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 22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 18. 5. 17.(인천시 계양구)
-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 37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 19. 1월(인천시 계양구, 남동구)
전국사업 개요
- 대상시설: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
- 대상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지역:전국(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 판매시기:08. 4월부터
- 사 업 자: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사업예산:국비 171.6억원(지방비 별도)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이란?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2.5~87.4%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풍수해보험 가입 예시
풍수해보험Ⅱ, 중구 주택 50㎡, 90% 보상형
구분 | 보험가입금액 | 총보험료 | 국비 | 지방비 | 주민부담 |
---|---|---|---|---|---|
일반가입자 | 45,000,000원 | 37,210원 | 17,870원 | 3,340원 | 16,000원 |
차상위 계층 | 22,890원 | 5,860원 | 8,46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25,410원 | 7,110원 | 4,690원 |
구분 | 전파 | 전반파 | 반파 | 소파 | 침수 |
---|---|---|---|---|---|
보험수령액 | 45,000,000원 | 31,500,000원 전파보험금x70% |
22,500,000원 전파보험금x50% |
11,250,000원 전파보험금x25% |
1,7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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