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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전시민, 12개 항목 보장)
- 담당부서
- 안전상황실 (032-120 /032-440-5736)
- 작성일
- 2023-01-09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30615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개요
- 보장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만12세 이하 대상) |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2년 신규)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1,000만원 |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은 1,000만원,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
-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또는 120미추홀콜센터 ☎(032) 120
- 청구서식 다운로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 : 정보마당-규정 및 서식-공제서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홈>통합게시판>자료실 >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 | 재난·안전 ) ※ 2019년 발생 사고 보장 문의 및 청구 : (주)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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