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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안내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32-440-5737)
작성일
2020-07-02
분야
재난·안전
조회
1837

◆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 및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 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0. 7. 1.(수) ~ 7. 31.(금) 18:00

○ 제출방법 :  우편(등기) 제출(7. 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 문의처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31-679-9601)


 ※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파일 참고바랍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문



첨부파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재난안전 인증제품 목록.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기업명_제품명(저장매체용).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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