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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비훈련!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작성일
2020-11-18
분야
재난·안전
조회
2025


       재난대비훈련,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재난대비훈련이란?

      

  • ○ '재난대비훈련'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역할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      나가는 재난대비활동 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등은 매년 정기적(①) 또는 수시(②)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② 연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상시 훈련」


인천광역시 재난대비훈련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 안전한국훈련 시민체험단: 훈련준비부터 실시까지 인천시의 훈련추진과정과 민간전문가 컨설팅, 평가 등 훈련 전단계 모니터링 실시
  •     및 체험수기 작성
  • ○ 안전한국훈련 기간 군 · 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안전교육(소·소·심훈련*) 참여     
  •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교육훈련
  • ○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현장훈련) 시 비상대피훈련 등 참여


     







 ※ 출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재난대비훈련 홍보 포스터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재난대비훈련 홍보 포스터2.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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