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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작성일
2020-12-16
분야
재난·안전
조회
1816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br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합니다.
 <br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br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br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시기
 <br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br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br />시설물의 지붕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의 구간
 <br />제설.제빙작업 시기 : 주간에는 눈이 그친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눈이 그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br />-인천광역시-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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