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21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32-120/1577-5939)
작성일
2021-02-15
분야
재난·안전
조회
15792

2021년에도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연결 후 3번
- 2019. 1. 1. ~ 2019. 12. 31. 기간 중 사고 문의 :  DB손해보험(주) 1522-3556
-2020. 1. 1. ~ 2021. 12. 31. 기간 중 사고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붙임파일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보  험  료  :  인천시가 일괄 납부 

  ○ 보  험  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아래 참고) 

  ○ 보장항목 

     ○ 보험금 지급 절차

주요 문의사항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인천에 전입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입니다.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
□ 시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중복지급이 안되는 보험상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및 지하철, 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전세버스 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전세버스
□ 강도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