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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수도권 극한호우 발생 시 기상청 직접 호우 재난문자 발송('23.6.15~)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032-440-3354)
작성일
2023-06-19
분야
재난·안전
조회
10651

호우 재난문자 주요내용

  • 발송기준
    •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 동시 관측 시 발송
      단, 1시간 누적 강수량 72mm 이상 관측 시 즉시 발송
  • 발송지역 : 수도권(서울·인천 · 경기도)대상 시범운영('23년)
  • 발송방법 : 40dB 이상의 경고음과 함께 재난문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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