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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7대 안전무시 관행 카드뉴스~

담당부서
안정정책과 (032-440-1893)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2380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관행을 바꾸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하인리히의 법칙' "대형 사고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쌓여서 발생한다" 작은 안전수칙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대형사고가 우리주변에는 이미 많습니다.소방 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2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비상구 폐쇄 및 물건 쌓아 놓기. 비상구나 비상해치 등의 피난 시설은 늘 열려있어야 하고, 깨끗하게 치워두고 사용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빨리 빨리 과속운전. 일반 도로에서 과속하면 3~14만원의 과태료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초과 과속하면 5~17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안전띠 미착용(어린이 카시트 포함) 운행 중엔 반드시 어린이 카시트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까지 될 수 있어요.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보호구 사용 지도와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니, '안전제일' 잊지 마세요.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소형 배에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챙겨주세요.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면 100만원, 화재를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등산시 화기.인화물질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늘 그래왔던 거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설마하는 마음에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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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예방과
  • 문의처 032-440-1895
  • 최종업데이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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