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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7대 안전무시관행_불법주정차 금지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32-440-1893)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41661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불법 주정차 금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나 주차해서는 안돼요.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디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정차 금지구역1.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정차 금지구역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주정차 금지구역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주정차 금지구역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주정차 금지구역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주정차 금지구역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및 소방시설 5미터 이내나에게 한 번이 누군가에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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