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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담당부서
재난대응복구과 (0324401859)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2403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 필요
- 지역단위 자율방재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조례

 

■ 구성현황

-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장 1명 ,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1명
- 지역자율방재단 : 10개 군·구 1,809명

 

■ 주요 임무와 역할

- 예방단계(평상시)
· 자치단체 자체교육 및 중앙 교육, 워크샵, 간담회 등 참여 의견제시
· 재난안전선 설치, 안전지도 제작·활용 등에 관한 훈련 실시
· 평상시 재해취약시설·지역·지구 등 점검·정비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합동점검 및 주민대상, 홍보 및 캠페인 행사 추진
- 대비단계(예비특보 발효)
· 위험우려지역 현장 순찰 및 대피소, 대피로, 안내간판 등 점검·정비·보완
· 주민대피에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보유현황 파악 및 부족분 보충
·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출입통제 실시
· 인명피해 대비, 주민홍보(논 물꼬 정비 금지, 재해약자 외출 금지 등)
· 지역대책본부 비상근무 및 상황판단회의 참여
- 대응단계(주의보․경보 발효)
· 위험지역 순찰 및 이상유무 지역대책본부 상황실 보고
·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출입통제 강화
· 주민, 행락·야영객, 선박, 차량, 가축 등 대피 유도(필요시)
· 지역 강수(설) 현황 및 피해발생 현황 전언 신고(보고)
· 현장 지원(인력·장비·자재) 사항 파악 및 요청
- 복구단계(피해발생 단계)
· 거주지역내 피해 현장 조사
· 전문 분야별로 응급조치(복구)에 필요한 인력 배치, 지원활동 전개
· 구호물자 접수·배분․이송시 차량․인력 지원
· 구호물자 필요 세대 현장 조사 및 지역대책본부에 지원 요청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인력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인력배치 및 지역대책본부에 이재민 애로 및 지원 필요사항 수시 보고
- 평가 및 환류
·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지원사항 수범사례 및 미흡사항 도출
·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및 필요시 해당 시·군·구 건의
· 보완대책 단계별 조치사항에 반영

 

【참조】 재난유형별 임무

재난유형별 임무
구 분 임 무
한 파
(12~3월)
▷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평상시(홍보)
- 취약계층 방문, 한파 행동요령 배부 및 안내
- 가까운 한파 쉼터(동별 구립경로당) 위치 안내
○ 특보 발령시: 취약계층 직접 방문하여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
- 건강상태 이상 발견시: 119,1339로 전화
대 설
(12~3월)
▷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 평상시
- 동별 제설 취약지역 순찰 및 안전위해요소 모니터링 활동
※ 위해요소 발견시: 위치, 내용, 사진등 첨부하여 동 주민센터에 신고
○ 강설시(제설장비 동주민센터 협조)
- 동별 제설 취약지역 및 학교주변 출동하여 제설제 살포 등 제설작업 지원
폭 염
(6~9월)
▷ 폭염주의보: 6~9월에 일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6~9월에 일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평상시(홍보)
- 취약계층 방문, 폭염 행동요령 배부 및 안내
- 가까운 무더위 쉼터(동 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 위치 안내
○ 특보 발령시: 취약계층 직접 방문하여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
- 건강상태 이상 발견시: 119, 1339로 전화
풍수해
(6~9월)
○ 평상시
- 동별 상습침수지역 순찰 및 안전위해요소 모니터링 활동
※ 위해요소 발견시: 위치, 내용, 사진 등 첨부하여 동 주민센터에 신고
- 호우 및 태풍대비 행동요령 홍보
○ 비상발령 1․2단계(주의․경계 단계)
- 동별 상습 침수지역 순찰 및 안전위해요소 모니터링 활동
- 빗물받이 덮개 제거 활동
○ 비상발령 3단계(심각 단계): 현장복구 지원
- 침수주택 배수, 가재도구 운반, 세탁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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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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