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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

담당부서
()
작성일
2004-11-15
조회수
1679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 · 관리해온 재해위험지구중 아래지구에 대하여 해제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1-1번지 일원
○ 지구명 : 부평묘지공원 절개지
○ 유형별 : 붕괴위험지구(2등급)
○ 지정일자 : 2001. 11.03
○ 해제일자 : 2004. 11.02
○ 해제사유 : 동 위치의 임야는 안산암으로써 암반과 암반사이의 단층파쇄에
의한 낙선으로 인하여 인근공장 및 주택의 붕괴위험요인 해소
첨부파일
재해위험지구 해제 공고.gi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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