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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재난관리행정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1-03
조회수
1576
ꏅ 달라지는 항목
○ 총 34개 항목
 · 재난분야 : 19개 항목
· 소방분야 : 15개 항목

ꏅ 주요내용
○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의 강화
· 16층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16층 이상 층에 설치토록 하였으나 새해부터
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설치
○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다가구·다세
대·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모든 층의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
○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 종전에는 3일간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부여됐으나
새해부터는 4일 강습교육 수료 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
부여
○ 소방공무원 최상위 계급 소방총감(1급상당)을 차관급으로 상향조정
○ 시장이 지정한 물놀이 취약지역에 자원봉사 119시민
수상구조대원을 7·8월에 배치
○ 응급환자를 이송한 소방서에서만 구급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새해부터
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서 구급증명서를 발급
○ 우수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우수품질인증제 신설
○ 저지대 침수대책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5년 단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
○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사전에 복구비를 지급하고 복구 완료후 반
환요건이 발생되면 반환 조치
○ 태풍·강풍 등으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내풍 설계기
준 마련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중복점검 등 실시로 인력 낭비 등 문제
점이 도출되어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합동점검 실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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