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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공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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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5-14
조회수
104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8호 단서 및 같은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소방방재청 공고 제2008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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