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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 및 인증제품 알림

담당부서
비상대책과 (032-440-4133)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24390

「민방위기본법」제33조(민방위 경보)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에 의거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은 건물 내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치 안내 등을 게시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문 1부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 공고문 1부.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이란 >>

정의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 내에 경보를 전파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며,  운수시설(역사, 공항, 항만, 터미널),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복합 쇼핑몰 등), 영화관(7개관 이상의 복합상영관)을 말합니다.

민방위 경보전파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임명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의 임무

   - 민방위 경보전파계획서 작성 및 시도 제출

   - 경보발령 시 건물내 민방위 경보 전파


첨부파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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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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