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33조(민방위 경보)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에 의거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은 건물 내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치 안내 등을 게시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문 1부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 공고문 1부.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이란 >>
▶ 정의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 내에 경보를 전파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며, 운수시설(역사, 공항, 항만, 터미널),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복합 쇼핑몰 등), 영화관(7개관 이상의 복합상영관)을 말합니다.
▶ 민방위 경보전파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임명
▶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의 임무
- 민방위 경보전파계획서 작성 및 시도 제출
- 경보발령 시 건물내 민방위 경보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