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26.2.27.)에 따라,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 유사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 시설 운영자께서는 개정된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
* (현행)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장소(주택단지, 공원, 놀이제공영업소 등) →
(개선) 기존 대상 + 무인키즈풀, 무인키즈카페 등
- 신종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
- 시설 설치 시 관리감독기관(군·구)에 신고
- 안전관리자 지정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감전 등) 점검·개선 →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 실시 및 결과 보관 등
- 기타사항(놀이기구가 있는 현행 놀이시설에도 적용)
- 물놀이형 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지 설치
- 신고 의무 및 안전표지 설치 등 위반 시 과태료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 2027년 2월 28일부터 적용
참고자료 및 문의
- 안전성평가 매뉴얼
- 신고/등록 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시스템 이용문의
- 온라인서비스센터 ☎ 070-4760-4642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