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내용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량운행 자제 등 시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하며 오존오염도가 기준 아래로 낮아질 때는 이를 해제합니다.
실시지역
우리 인천광역시는 1996년 7월부터 오존경보제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지형학적 여건 및 경보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경보 발령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실시지역
- 서부권역 : 서구, 동구, 중구(용유, 영종 제외)
- 동남부권역 :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 영종권역 : 영종
- 강화권역 : 강화
오존경보 발령기준
구분 | 발령기준 | 인체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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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 | 눈, 코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 증가 |
경보 | 오존농도가 0.30 ppm 이상일 때 | 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
중대경보 | 오존농도가 0.50 ppm 이상일 때 | 폐기능 저하, 기관지 자극, 폐혈증 |
경보 발령 시 주민행동요령
구분 | 일반주민 | 자동차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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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실외운동 경기자제,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 실외활동 자제 |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시설 이용 |
경보 | 실외운동경기 억제요청,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 실외활동제한 | |
중대경보 | 실외운동경기 억제요청,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 실외활동 제한 발령지역 유치원, 학교 휴교요청 | 발령지역에서의 자동차 통행금지 |
경보발령 체계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발령기준농도 초과 시 동시통보장치를 이용하여 정부기관·구청·언론기관ㆍ동사무소ㆍ공공기관과 학교ㆍ터미널ㆍ아파트ㆍ다중이용시설 등에 동시전파 경보 발령
구청 및 군청
옥외방송, 방송차량을 통해 즉각 주민에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