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내용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량운행 자제 등 시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하며 오존오염도가 기준 아래로 낮아질 때는 이를 해제합니다.

실시지역

우리 인천광역시는 1996년 7월부터 오존경보제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지형학적 여건 및 경보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경보 발령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실시지역
  • 서부권역 : 서구, 동구, 중구(용유, 영종 제외)
  • 동남부권역 :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 영종권역 : 영종
  • 강화권역 : 강화

오존경보 발령기준

오존경보 발령기준표입니다.

구분, 발령기준, 인체영향 표

구분발령기준인체영향
주의보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눈, 코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 증가
경보오존농도가 0.30 ppm 이상일 때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중대경보오존농도가 0.50 ppm 이상일 때폐기능 저하, 기관지 자극, 폐혈증

경보 발령 시 주민행동요령

경보 발령 시 주민행동요령표입니다.

구분, 일반주민, 자동차소유자 표

구분일반주민자동차소유자
주의보실외운동 경기자제,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 실외활동 자제불필요한 자동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시설 이용
경보

실외운동경기 억제요청,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 실외활동제한
발령지역 유치원, 학교의 실외활동 제한


중대경보실외운동경기 억제요청,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어린이 실외활동 제한
발령지역 유치원, 학교 휴교요청
발령지역에서의 자동차 통행금지

경보발령 체계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발령기준농도 초과 시 동시통보장치를 이용하여 정부기관·구청·언론기관ㆍ동사무소ㆍ공공기관과 학교ㆍ터미널ㆍ아파트ㆍ다중이용시설 등에 동시전파 경보 발령

구청 및 군청

옥외방송, 방송차량을 통해 즉각 주민에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