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12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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