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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환경조사과 ()
작성일
2009-09-14
조회수
1424
환경측정기기의 정도(精度)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측정대행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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