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을 함유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촉매, 폐흡착제 등은 이를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재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폐촉매, 폐흡착제 등만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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