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추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마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수질오염물질 3종 추가 및 기존 배출허용기준이 없던 2종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
- 2019년 1월 1일자 시행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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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2015.11월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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