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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물환경법체계 정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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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7
조회수
96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국무회의에거 의결
개정안 :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환경부는 이번개정안으로 물환경관리 체계를 개선해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계획  
2016년 7월12일 국무회의 의결
첨부파일
수질및 수생태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물환경' 법체계 정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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