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물환경법체계 정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국무회의에거 의결
개정안 :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환경부는 이번개정안으로 물환경관리 체계를 개선해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계획
2016년 7월12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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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및 수생태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물환경' 법체계 정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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