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3의2)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및 안티몬을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하고, 추가되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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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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