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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신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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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3
조회수
11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적용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첨부파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 개정이유(발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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